추모패 설치 규정 제3조 보완
추모패 설치 규정 제3조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알려 드리오니 이 규정에 해당하는 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당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추모패 대상 및 자격
1항: 본당에서 사목하신 사제 및 수도자 중 원하시는 분.
2항: 본당 신자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셨으며 장례미사를 본당에서
하신 분.
3항: 본당 신자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셨으나 사정상 다른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하신 분
4항: 본당 신자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의 배우자.
5항: 3년 이상 본당 신자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의 직계 가족
(부모, 자식 관계)이 본당이 아닌 곳(한국 등)에서 장례를 치르신 분.
6항: 3년 이상 본당 신자로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한 분이 전출 후 복귀하여 본당 신자로 등록하여 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신 분의 직계 가족이 본당이 아닌 곳(한국 등)에서 장례를 치르신 분
7항: 상기 각 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당 신부님의 재가를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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