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관 설치와 추모패 비치에 관한 안내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본당 공동체의 교우들이 신앙의 모범으로 기리고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남기신 발자취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한 징표로 삼기 위하여 대성당에 추모관을 설치하고 고인의 성함 등이 기록된 추모패를 추모관에 모시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추모패 설치 규정에 따라 평신도 협의회 주관으로 연령회에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본당 신자 여러분의 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오니 본당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래와 같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단(선종일자 순)을 확인하시고 별도의 추모패 제작 동의서에 내용을 빠짐 없이 기입, 서명하신 후 성당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본당신부 이경 바오로
추모패 설치 규정
제1조 목적
본당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고인의 가족은 물론 본당 공동체의 교우들이 신앙의 모범으로 기리고 그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남기신 발자취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되새기기 위한 징표로 삼고자 함.
제2조 추모관 및 추모패
제1조의 목적을 위해 본당에 설치되는 특별한 장소는 추모관으로, 고인의 성함 등이 기록된 명패는 추모패로 명명한다.
제3조 추모패 설치 대상 및 자격
1항: 본당에서 사목하신 사제 및 수도자
2항: 본당 신자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어 본당에서 장례미사를 거행해 드린 분
3항: 사정이 있어서 다른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거행해 드렸으나, 본당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
4항: 본당 신자로 등록하지는 않으셨으나, 본당 발전에 공헌하신 분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당 신부님의 재가를 받은 분.
5항: 본당 신자로 등록하신 교우의 배우자
6항: 상기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심의위원회를 거쳐 본당 신부님의 재가를 받은 분
제4조 추모패 설치
1항: 고인의 가족이 추모패 설치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항: 2018년 6월의 설치일까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성함을 돌아가신 연도 및 날짜순으로 가로 방향(行)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고인의 배우자가 희망할 경우 고인의 추모패 옆자리를 배우자 용으로 예약할 수 있다.
5항: 중앙 면 다음으로 좌측면 상단부터 가로 방향(行)으로 배열한다.
6항: 좌측면 다음으로 우측면 상단부터 가로 방향(行)으로 배열한다.
7항: 추모관을 설치 후 예약자가 많아 설치 장소가 부족할 경우 추모관을 추가로 설치(제2 추모관)하며 추가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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